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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잠수정 특이동향 사전인지 드러나

관련이슈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

입력 : 2010-06-11 09:20:53 수정 : 2010-06-11 0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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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보고 누락, 추정·가감 이뤄져
‘위기 조치반’ 구성 관련 장관까지 속이기도
속초함 ‘北 잠수정 판단’에도 ‘새떼’로 보고
10일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 결과로 그동안 군의 주장 상당수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천안함 상황 발생 직후 일부 보고는 누락되거나 추정·가감됐다. 심지어 국방부의 ‘위기조치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까지 속인 일도 있었다. 지난 4월1일 국방부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만든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입장자료’와 감사원 발표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감사원 박수원 제2사무차장(왼쪽)이 10일 오후 감사원 브리핑룸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대응실태 등을 중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북 잠수함(정) 특이동향 사전 파악=4월1일 입장 자료에서 군은 “현재는 당시 사건 인근 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26일 천안함 사태를 전후해선 군은 수차례 “대북 특이동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0일 발표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가 지난해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수차례 전술을 토의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은 (이곳에) 잠수함 대응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 대잠 능력 강화 등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해군 2함대사는 천안함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해군이 사건 발생 수일 전 북 잠수정의 특이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은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2함대사는 사건 당일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합참이나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시간, 사건 원인도 왜곡=감사원은 합참이 사건 당일 해군 작전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간(해작사 추정 시각 오후 9시15분, 실제 발생 시각 오후 9시22분) 및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건 가능성을 보고받고서도 사건 발생 시간을 오후 9시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4월1일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한 군 발표에서는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확성보다 신속성을 강조해 오차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돼 있다. 폭발음 청취 부분은 아예 언급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 직후 위기관리반을 소집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합참 등 일부 관계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비상상황 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전투대응태세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위기관리반 구성 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위기관리 시스템은 가동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속초함이 보고한 ‘북 신형 잠수정’이 ‘새떼’로 둔갑=국방부는 4월1일 천안함 침몰 관련 입장자료에서 ‘새떼에 속초함이 사격한 이유’를 “속초함이 76㎜ 함포 사격이 끝난 뒤 레이더상에 포착된 물체를 분석한 결과 새떼 항적으로 추정되는 특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학추적장비(EOTS)로 확인했을 때 분산된 ‘점’ 형태였으며, 고속 항해 시 발생하는 ‘물결’(wake)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여졌다.

반면 감사원은 “3월26일 오후 11시쯤 속초함이 추격·사격한 해상 표적물을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열영상관측장비(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새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조사했으나 실체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 직후 북상하던 미확인 물체가 새떼인지 반잠수정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로, 군 주장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감사원은 최초 상황보고 과정에서 속초함이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2함대사는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해 중간부대가 추정·가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보고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의 새떼 주장은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군사기밀인 탓에 (당시 기동한) 북 반잠수정이 몇 척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속초함의 사격 대상이 새떼가 아니라 북한의 반잠수정일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4월1일 ‘천안함 침몰관련 국방부 입장자료’와 10일 발표된 감사원 조사결과 비교
국방부(4월1일)   감사원(6월10일)
북 잠수함(정) 활동 정황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북 잠수함(정)
침투·공격 대비태세
해군 2함대사, 천안함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 전달받아
군 발표 혼선 있었지만 정확성보다 신속성 강조해 다소 오차 발생. 최초 상황보고 지연 2함대사가 천안함으로부터 3월26일 오후 9시28분에 사건 발생 보고 받음. 하지만 해군작전사에 3분 뒤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에 보고. 또 합참은 해군 작전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 및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건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사건 발생 시각을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해 국방장관에게 보고.
언급 없었음. 천안함의 어뢰피격
가능성 보고 누락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합참이나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통보 안해
천안함 사태 직후 위기관리반을 소집했다. 위기대응 조치 부실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허위 보고. 합참 등 일부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비상상황 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전투대응태세도 갖추지 않아
속초함이 76㎜ 함포 사격이 끝난 뒤 레이더상에 포착된 물체를 분석한 결과 새떼 항적으로 추정되는 특성을 보였다. ‘새떼’ 관련 실체에 대한 결론 내리기 어려워. 또 속초함이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2함대사는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해 추정·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 위배
초기에 “추가 영상 없다”고 발표. 초기 TOD 영상
늑장공개
3월26일 오후 9시30분으로 천안함 사건 발생시간 합리화하기 위해 늑장공개했다.

■천안함 사건 관련 징계통보 대상
현역 군인(23명)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장성급(13명) 영관급(10명)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25 1 4 3 5 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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