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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외교 딸 특채때 ‘노골적 특혜’ 줬다

입력 : 2010-09-07 01:52:00 수정 : 2010-09-07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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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바꾸고 무자격자 면접위원 선정
행안부 보고 받은 MB “관련자 문책하라”
외교통상부가 통상전문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의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불공정 시험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교부는 유 장관의 딸에게 유리하도록 응시자격과 시험일정을 지침과 다르게 조정하고, 면접위원에 자격이 없는 외교부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유 장관 딸 특채 의혹 외교부 특별인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특채 의혹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유 장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라 친인척과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자 등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2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유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각각 19점을 줬으며, 차점자에게는 각각 12점과 17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외부 면접위원 3명은 유 장관 딸보다 차점자에게 2점을 더 줬다.

면접에 앞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 때는 한 기획관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했다. 한 기획관은 유 장관 딸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위원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 참여한 것이다.

외교부는 또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등 시험관리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지난해 이후 시행된 6차례의 특채 중 어학 요건이 네 차례는 토플과 텝스 등을 영어성적으로 우대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됐다.

또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유 장관 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대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원서접수를 이번에는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된 외교부 인사 담당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특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특혜시비를 받지 않도록 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지금까지 행안부 특채 전반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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