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쥐식빵' 사건에서 제보자의 거짓 진술 정황이 포착되며 자작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제보자 김씨(35)가 글을 올린 PC방의 폐쇄회로와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우연히 접속돼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한 것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아이피 등을 조사해 접속 시간 및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김씨가 PC방에 들어온 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 한 뒤 타인의 아이디로 쥐 식빵 게시물을 올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 브랜드 밤식빵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쥐가 나왔으며 그 빵을 본 자녀는 구토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증거로 해당 영수증과 함께 쥐가 들어있는 식빵 사진을 올려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일각에서 '자작극'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의 아이디가 아닌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했고, 사건이 일어난 빵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위치에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이유에 대해 "고의적인 명의도용은 아니고 로그아웃 되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했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곧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씨의 자작극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몇 가지 더 있어 자작극을 벌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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