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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망 중립성' 거부 판결 파장

입력 : 2014-01-15 13:40:51 수정 : 2014-01-15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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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이 14일 (현지 시간)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고수해온‘망 중립성’ (Net Neutrality) 원칙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려 정보 통신 업계에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업체와 이 인터넷 망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FCC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서비스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업체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망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망 제공업체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하는 의미이다. 미 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지난 2006년 수립했고, 미 의회가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통신망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센센브레너-코니어스 망 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버라이즌, 컴케스트 등 브로드밴드 제공 업체와 아마존, 넷프릭스, 구글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체가 힘겨루기를 계속해왔다. 미 법원은 이번에 브로드밴드 제공업체가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업체에 트래픽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FCC등 미국 정부 당국은 거대 기업인 브로드밴드 제공업체나 무선통신업체에게 그같은 사용료 부과 권한을 주면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 법원은 그러나 인터넷이 연방법에 따른 ‘공공재’가 아니며 FCC에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유무선 인터넷망 제공업체가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곧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소비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망 제공업체는 이같은 망 구축에 수십 억 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FCC는 법원의 이날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된 움직임은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등 모바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망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망 중립성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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