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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요금은 올려놓고… 기사 처우개선은 ‘미적미적’

입력 : 2014-01-21 02:07:28 수정 : 2014-01-21 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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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절반 임단협도 체결 못해
사납금 가이드라인도 나몰라라
“(나가는) 차에 다치기 싫으면 밖으로 나가세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택시회사 D운수 직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여부 확인 등에 나선 공무원과 기자들의 접근을 경계했다. 강한 반발로 단속에 나선 서울시와 강서구 공무원까지 함께 목소리가 커졌다. 회사 내부 취재를 요청했지만 업체 직원은 “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핑계로 끝내 거부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이 업체 건물에는 D운수와 함께 D교통, K운수, S택시 4개 업체가 모여 있었다. 4개 모두 업주 1명의 소유로 돼있는 업체들이다. 이 업주는 업계에서 서울 지역에만 15개 업체를 거느린 ‘택시 재벌’로 통했다.

이날 시와 구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 3차례 점검한 결과 1일 근무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일 6시간40분)보다 1시간가량 줄이는 등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택시요금이 인상된 뒤 기준납입금(사납금) 인상분은 2만5000원 이하였지만 근무시간은 줄어 결과적으로 택시기사의 수입은 줄었다.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추가시간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225개 택시업계 중 택시기사에 대한 노·사·정 처우개선 합의를 제대로 이행한 곳은 절반 이하였다.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택시 관련 5개 단체는 요금 인상을 계기로 1일 사납금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근로시간 준수, 월 급여 인상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225개 업체 중 111곳은 아직 중앙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했고, 임단협을 마무리한 144곳 중 40곳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40개 중 27개 업체는 하루 사납금을 2만5000원 넘게 인상했고, 13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했다.

이에 시는 이날 강서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소방·환경·위생·세무·건축·노동 분야에 걸쳐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 민생사법경찰의 특별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올해 79억원 규모로 책정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한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해당 구청을 통해 관련법에 의한 처분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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