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설희'를 온라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미스터블루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HB엔터테인먼트가 미스터블루를 상대로 권리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힌다"며 "단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제목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HB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스터블루 측은 "이 문구를 만화 소개글 등에 사용한 이유는 '설희'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만화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함이었다"며 "HB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라면 만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언급할 때에도 제작사의 허락 없이는 드라마 제목이나 주연배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보를 제공하려면 '탑 배우 두 명이 출연하고,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에 SBS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로 인해 이슈가 된 만화 등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상식에도 반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영업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문 로펌으로부터 성명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다"며 "HB엔터테인먼트가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시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이에 차분히 응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 미스터블루는 "이번 홍보문구 사용은 '설희' 강경옥 작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HB엔터테인먼트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 회사를 '설희 측'으로 표현해 이번 사태가 마치 강경옥 선생님과 연관되어 있는 듯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당혹스러워 하실 강경옥 선생님께는 이미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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