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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유 택시 환경비용 LPG의 4.3배”

입력 : 2014-02-11 06:00:00 수정 : 2014-02-11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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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硏 연구 결과
정부가 내년부터 경유 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유 택시의 연간 환경비용이 LPG(액화석유가스) 택시의 4.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택시 수를 줄이는 대신 연비가 좋은 경유 택시를 도입하고 화물차와 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말 발표한 택시종합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유 택시 1대의 연간 환경비용은 50만8000원으로 11만9000원에 그친 LPG 택시의 4.3배에 달했다. 택시의 평균 운행기간 6년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경유 택시가 1대당 282만9000원으로 LPG 택시보다 216만7000원이나 환경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차량 중 동급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와 LPG 차량을 선정해 배출계수를 구하고 여기에 1일 주행거리와 연간운행일수, 현재 기준의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곱해 환경비용을 도출했다.

환경비용은 건강 피해와 오존에 의한 농작물 생산성 감소,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산성비 영향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경유 택시와 LPG 택시의 편익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비용을 분석한 경제성 비용 평가에서도 경유 택시는 덜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운행기간 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성 비용이 LPG 택시가 1대당 5979만3000원인 데 반해 경유 택시는 6967만9000원으로 988만6000원 더 들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경유 택시는 환경비용은 높고 경제성은 낮은데도 (정부가)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리 배출기준을 높인 차량이 나온다고 해도 경유 자체가 대기오염이 심한 물질이라 택시 운행을 하면서 매연저감장치의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물질이 그대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유 택시를 연간 1만대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많다”면서 “경유 택시의 도입이 이미 선택된 것이라면 적어도 최소의 규모로 경유 택시 운행에 대한 시범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경유 택시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발제를 맡은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의 초미세먼지 오염수준(PM2.5 29㎍/㎥)으로 계산해볼 때, 이로 인한 폐암사망률은 무려 21.2%에 이른다”면서 “경유 택시의 도입은 디젤연소물질 증가로 인한 암 발생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ℓ당 345.54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중국발 스모그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LPG택시보다 미세먼지는 3.5배, 이산화질소는 50배 더 배출하는 경유 택시를 도입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정부의 택시대책안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정의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경유 택시는 일반 경유 승용차보다 하루 운행거리가 7∼8배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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