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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도 제조부터 유통까지 이력 관리된다

입력 : 2014-05-07 10:58:14 수정 : 2014-05-07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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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분유매장.
앞으로 축산물뿐만 아니라 조제분유 등 축산물가공품도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분유를 비롯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 매출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력관리가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과 업체는 추후 총리령으로 정해진다.

또 가축을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 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요청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르던 사슴 등의 가축을 직접 잡아먹거나, 가든식당 등에서 직접 도축해 조리·판매할 경우에도 도축 검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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