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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변사자 분류 되면 수사기관서 맡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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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4 19:17:22 수정 : 2014-09-15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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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사망땐 진단서… 그외엔 검안서 작성 검시제도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던 개인의 사망에 한 점 의구심도 없게 하기 위한 제도다. 질병 정보 등 국민 보건에도 막중한 역할을 한다.

검시의 시작인 사망신고는 공동체 구성원의 사멸을 공인하는 엄중한 절차다. 국내에선 유고 시 유가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인우증명제’로서 사망자 주변 사람 2명의 증언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작성한다.

진단서와 검안서의 쓰임새는 다르나 양식은 같다. 병원 치료 중 사망자는 주치의가 진단서를 쓴다. 환자 진료기록 등이 사망 원인의 근거다. 병원 밖에서 죽었더라도 마지막 진료를 받은 뒤 48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진단서를 쓸 수 있다.

이 외에는 시체검안서를 써야 한다. 병원 밖 죽음은 병사 아닌 경우가 많다. 병사라고 하더라도 진료기록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인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의학 지식이 부족하다면 부실한 검안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책임이 무거울 수 있어 그냥 ‘미상’으로 적는 경우도 많다.

검안에서 예상치 못한 죽음, 변사로 분류되면 수사기관 소관이 된다. 보통 병원 밖에서 숨진 사람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찰은 이를 변사자 및 변사사건으로 접수한다. 간혹 의사가 검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체를 살피다가 범죄 흔적이 의심되는 경우 역시 변사이며 수사기관 신고가 의무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나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

변사자가 받는 검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된다. ‘검시(檢視)’는 수사기관이 범죄 때문에 발생한 죽음인지 법률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체 및 그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검시(檢屍)’는 의사가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시체에 대해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다. 의사의 검시는 검안(檢案·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외부만 검사)과 부검(剖檢·시체를 해부하여 검사)으로 나뉜다.

변사체 검시(檢視)의 주체는 검사이며 경찰은 집행을 맡고 판사는 이를 허가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법의관, 또는 의사는 일종의 기술 지원만 맡고 있는 상황이다.

변사체 신고 현장 대부분에는 경찰만 출동한다. 원래라면 법의관, 또는 의사가 현장에 나가서 시체 외부와 주변을 살피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사인과 타살 의혹 여부를 파악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검안은 주로 병원, 장례식장으로 시체가 옮겨진 후 이뤄진다.

의사가 불충분한 정보만으로 경찰에 검안서를 써주면 경찰은 검찰에 검안서, 수사내용을 합쳐 변사자 발생보고를 한다.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범죄 관련성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범죄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검찰이 부검을 지휘하면 의사가 시체를 해부해서 살피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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