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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리턴'조사에 보안과에 이어 운항안전과도 투입

입력 : 2014-12-10 14:22:54 수정 : 2014-12-10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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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보안과에 이어 운항안전과도 조사에 투입시켰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장과 승무원들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기 힘들가고 판단, 승객들에게 조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운항안전과를 조사에 합류시켰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항공보안·안전감독관 4~5명을 보내 기장과 사무장 등 8~9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기장과 승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소속돼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항공은 사건이 알려진 8일 사내메일을 통해 "금일 당사 관련된 기사 관련해 외부로부터 문의 시 아래와 같이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 확인된 당사 입장입니다"라는 글을 전체 직원에게 전달했다.

대한항공의 '땅콩리턴' 홍보 매뉴얼을 보면 '퍼스트 클래스 담당 승무원이 서비스를 잘못했고 사무장이 기본 서비스 절차를 잘못 알고 있었으며 기내 안전 및 서비스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장과 합의하에 하기 결정하였음'이라고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승무원들은 회사 눈치도 있고 해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승객들에게 조사 협조를 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비행기를 후진시킨 뒤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현아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은 기장의 권한인 항공기 승무원 지휘를 직접 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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