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서울 중앙지검에 18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김범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8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지만 EG회장이 지난 15일 미행설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지만(56)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행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가 공문서 형태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경정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희경·조성호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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