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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13월의 세금' 때문에 밤잠 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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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06 05:00:00 수정 : 2015-01-09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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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기업 IT계열사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38)씨는 지난해 연봉 46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는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연금저축이나 보험은 공제 한도에 맞춰 꼬박꼬박 드는 알뜰족이다. 해마다 2월이면 ‘13월의 월급’까진 아니지만 ‘13월의 용돈’ 수준은 되는 환급금을 챙기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때 김씨는 낙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말정산 각종 소득공제가 중산층·서민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통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매달 세금을 낸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중간 계산일 뿐, 나중에 몰아서 정산을 한번 더 하는데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 받는다.

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영수증을 챙겨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고 난 뒤 그 세금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만약 연봉이 6000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60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5700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 낸 뒤에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다.

◆ 세액공제, 고소득자·저소득자 혜택 동일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이다. 만약 연봉이 4억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라면 세율이 38%이다. 한도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300만원의 38%인 114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은 세율 15%를 적용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300만원 공제혜택을 다 받아도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114만원과 45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것.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모두 혜택을 받는 금액이 동일하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별로 6~38%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인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이 적어 6% 구간에 있는 사람은 세금이 6만원 줄어들지만, 38%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는 38만원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같지만 세금이 소득에 따라 최대 6.3배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직장인에 비해 영세한 자영업자의 세금 혜택도 적다.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총급여 대비 4.2%로, 직장인이 100만원을 벌면 4만2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하지만 자영자들 위주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13.4%이다. 직장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인데, 카드로 소액결제하는 추세가 보편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예전보다 투명하게 드러나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실제 조세로 인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세전-세후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세금 구조하에선 소득이 높은 근로소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며 “공제 제도 정비를 통한 보편적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연봉 4000만~6000만원의 공제항목 적은 가구 '연말 폭탄' 주의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면서 ‘13월의 보너스’인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688억원 ▲2013년 10조1633억원 ▲2014년 10조7461억원(잠정)으로 증가했다. 해당연도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납세자의 전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연초에 환급해주는 규모다.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후 구간별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 전체에 일단 과세한 뒤 일부를 차감해 돌려준다. ▲보장성 보험료·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준다.

항목별로 보면 환급규모가 가장 컸던 보험료는 2014년 2조3580억원에서 2015년 1조9917억원으로 15.5%(3700억원)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은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신용·체크·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유지됨에 따라 2014년 1조5485억원에서, 2015년 1조5728억원으로 1.6%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삼세무회계사무소 이승연 세무사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도 공제대상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가 안되고,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연도의 불입액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4000만~6000만원대 연봉자로 공제될 항목이 적은 가구, 연 급여가 7000만원이 넘고 금융 자산이 많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비를 좀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연말 정산 메시지 잘못 클릭하면, 내 정보 ‘탈탈’ 털린다

연말연시 어수선한 틈을 타 생활밀착형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나 택배 등을 가장한 생활밀착형 스미싱은 지난해 9월 16만7664건에서 10월 25만142건, 11월 33만5222건으로 매달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설치돼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몰래 빼내가는 사기 수법이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새해인사나 선물·연말정산·(대학)입학금 등을 악용한 스미싱 유형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앱 내려받기나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출처 불분명 문자·주소(URL) 클릭 없이 삭제하기 ▲스미싱 차단앱 설치·실행 및 이통사를 통한 스팸 차단 서비스 활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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