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뉴욕공항에서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취향에 맞춘 특별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로열패밀리서비스’로 알려진 이 교육은 조 전 부사장 탑승일 전 두 차례나 진행됐다.
지난해 12월5일 ‘땅콩회항기’ 1등석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 등을 당한 승무원 김도희씨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추가 고소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소장에서 김씨는 이른바 ‘KIP’(KAL+VIP) 서비스에 대해 진술했다. KIP는 원래 대한항공의 VIP고객을 뜻하지만 소장에서는 ‘로열패밀리’, 즉 오너 일가로 지칭됐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 탑승과 관련해 사전에 두 번의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지난해 12월2일과 3일 각각 4시간과 1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조 전 부사장의 개인적 취향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조 전 부사장 전담 승무원으로 선택된 김씨는 대한항공에서 사내 모델로 활동했다. 김씨 외 다른 승무원은 조금 다른 교육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탑승한 비행기에서 제출된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읽도록 요구받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담은 역할극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의 행태에 대한 여론과 민심의 반발을 감안한 ‘노림수’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라도 원고와 피고 측 한 쪽이 원하면 배심원 재판이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회항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은 국내 법원 1심 판결문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김씨 측이 검찰 조사 및 1심에서 언급되지 않은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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