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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당 정치인 딸 사기행각에 삼촌 "보도 안될 것" 큰소리

입력 : 2015-07-29 19:05:34 수정 : 2015-08-04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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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서울 지역구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딸인 전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백화점 할인카드가 있어 화장품 등을 반값에 구매가 가능하다”며 소매업자 등 4명에게서 총 2억3000만원을 받은 뒤 ‘백화점 감사기간’, ‘물건 이관’ 등의 핑계를 대며 물건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해당 물건을 모두 배송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언급한 백화점 코드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고, 전씨는 피해자에게 입금받은 돈으로 앞선 피해자에게 일부 물건을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화장품 관련 소매업을 하는 여성들로, 전씨의 사기 행각 탓에 큰 손해를 봤다. 한 피해자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전씨의 삼촌이 ‘정치인이 우습나. 언론 보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레 큰소리쳤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된 점으로 미뤄 약식기소로 2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딸이 중국동포가 화장품을 싸게 판다는 말에 현혹돼 중개를 하다가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삼촌이 말했다는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고,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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