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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헌소 움직임… 헌재 판단은?

입력 : 2015-10-12 06:00:00 수정 : 2015-10-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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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국정 국어교과서 합헌 판결
당시 “국사는 다양한 견해 필요” 명시
반대측, 판례 근거 삼아 위헌론 제기
찬성측 “부득이할 땐 국가 관여” 초점
정부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헌법소원 방침을 밝혀 향후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는 1992년 “국정교과서 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당시 대상은 국정 국어 교과서였다. 당시 헌재는 “국가가 교과서 국정화를 선택하는 재량을 갖고 있지만 국사 교과서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심리한 사건은 1989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국어 교과서를 국정제로 한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었다. 헌재는 3년의 심리 끝에 1992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 가운데 국민의 수학권 보호가 더 우선”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수학권 보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검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로 할지, 아니면 국정제로 할지 선택할 재량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국정제보다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가 헌법 이념 고양과 교육의 질 향상에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교과서 국정제는 ‘합헌’일 뿐 ‘최선’은 아니란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특히 헌재는 “(국어와 달리)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해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제보다 검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23년간 교과서 국정제가 위헌심판대에 오른 적은 없었다. 2006년 한 한국사 연구자가 “일제 식민사관에 기초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연구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바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1992년 헌재 판례를 근거로 위헌론을 제기한다. 헌재가 “국정제보다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가 더 나은 제도이고, 특히 국사 과목은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야 한다”고 명백히 판시했다는 것이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헌재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콕 집어 지적한 셈”이라며 “헌법의 관점에서 교과서 국정제에 대해 적정한 논거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합헌론에 무게를 두는 이들은 당시 헌재가 “(국정교과서의 위헌 여부는)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 여건 등에 비춰 과목 종류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자유발행제가 온당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한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우현 교수는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대한민국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 아닌가’라는 회의적 시각을 심어주기 쉬운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최선은 아니지만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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