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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변리사 1차시험 출제오류"…41명 추가합격

입력 : 2015-12-14 09:15:20 수정 : 2015-12-14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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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2월 시행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와 41명이 추가로 합격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4일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여러 조건을 제시한 뒤 정지해 있는 물체가 도르래를 10회 회전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이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5개 보기 중 4번이 가장 답에 근접한다면서 이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었고 ▲ 문제가 근사치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 시험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기에 사용된 파이(π)값과 루트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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