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4일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여러 조건을 제시한 뒤 정지해 있는 물체가 도르래를 10회 회전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이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5개 보기 중 4번이 가장 답에 근접한다면서 이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었고 ▲ 문제가 근사치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 시험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기에 사용된 파이(π)값과 루트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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