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시사
靑 ‘핵심 법안 직권상정’ 요청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돼 출마 희망자들은 사실상 120일간의 선거전 대장정에 돌입했다.
내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청와대 민경욱 전 대변인(왼쪽)이 15일 인천 연수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내년 3월 31일)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의장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협상을 중재하기에 앞서 여야 대표단을 향해 "가까이 오라"고 주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 의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시점에 관해선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 수석은 “(정 의장이)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시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을 먼저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