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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자녀 병역도 별도 관리해야 하는 나라

입력 : 2015-12-15 19:12:49 수정 : 2015-12-15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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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자녀 병역 국가가 별도 관리한다… 병무청, 개정 병역법 공포
앞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이 별도로 관리된다.

병무청은 15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다.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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