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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검찰에 산케이 지국장 '선처 호소'공문 보내

입력 : 2015-12-17 15:31:54 수정 : 2015-12-17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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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선처해달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1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가 검찰을 통해서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외교부가 검찰 측에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구제척인 내용에 대해 조 대변인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현재로서는 아직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외교부에서 검찰측에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 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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