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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직권상정 처리 요건 안돼"

입력 : 2015-12-17 18:36:17 수정 : 2015-12-18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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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법학 전문가 우려 목소리
“강행땐 권한쟁의심판청구 후폭풍”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개혁법안 등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 논란과 관련해 대다수 법학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이 만에 하나 직권상정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권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쟁점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 시 3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현 경제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당장 국내에 테러징후가 있다는 첩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가 붕괴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특수 상황도 아닌데 비상사태라고 하는 건 개념을 너무 왜곡한 거라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적으로 지금이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느냐”며 “직권상정이 거론되는 게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럼 국회 선진화법을 고쳐야지 왜 직권상정을 하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정치 파행, 반대 시위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출입구를 들어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정 의장이 여권의 압박에 떠밀려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권에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지 않겠냐”며 “2010년에 일명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후에도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시 헌재가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안 상정은 물론이고 법 자체도 100% 무효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장이 판단할 정치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는 전적으로 권한을 가진 의장이 판단할 문제지, 법률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의장이 국민의 민심을 잘 헤아려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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