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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동실종 신고요건 완화·방치아동 확인방안 추진

입력 : 2015-12-22 10:36:39 수정 : 2015-12-22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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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아빠 학대사건' 현장 당정회의 추진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현장 당정 협의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소개한 뒤 "(정책위 산하) 민생 119본부는 현장에 출동해서 당정협의를 갖고 피해아동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언급하며 "처벌규정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는 친권자나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 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살폈다면 11세 소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동실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자퇴하는 경우 학교측에서 행정당국과 협조해 방치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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