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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다치면, 업소 70% 책임 문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입력 : 2015-12-26 08:00:00 수정 : 2015-12-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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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다치면, 업소 70% 책임 문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사진=MBC 뉴스 캡처
업소에서 다치면, 업소 70% 책임 문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클럽에서 넘어져 유리조각에 중상을 입었다면 치료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에 관해 법원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업소에 70%의 책임을 무는 것으로 정해졌다.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의 B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클럽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B클럽측이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면서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관련해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일행 2명과 함께 강남의 잘 나가는 B클럽을 찾은 A씨는 누군가와 부딪치며 넘어졌고 이로 인해 손 기능 장애를 입자 소송을 낸 바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체 배상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산정, 운영자들의 책임을 70%로 한정했으며, 당시 손님이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안전요원들이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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