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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위법 논란…서울시, 국토부에 해석 의뢰

입력 : 2015-12-31 10:34:37 수정 : 2015-12-31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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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버택시'의 버스 버전인 '콜버스' 운행이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달 초 등장한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버스다.

현재 콜버스 3대가 택시를 잡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시범 운행 중이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늦은 밤 활동하는 대리기사 등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은 40여명이다.

다음 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 첫 4km까지는 기본요금 2천원, 이후 1km마다 6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택시 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택시 잡기가 어려운 강남역 등에서 승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시 사업자들이 콜버스가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도 서울시에 단속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28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앱을 이용해 버스에 승객을 모은 후 다중과 운행을 계약하는 것이 전세버스법에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문의했다.

국토부는 일단 콜버스 운행의 법적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지만, 자세히 검토해 내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시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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