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활용도 증대 기회
지난 6월 초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사 임원들이 만나 금융지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BNK금융지주과 JB금융지주 참석자는 자회사간 업무위수탁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주 내 두 은행이 각기 다른 은행처럼 운영돼 고객 불편이 생긴다며 통장재발행과 입지금 업무를 비롯해 각종 증명서 발급을 한 은행처럼 해달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같은 지주 내 은행들이) 한 은행처럼 역할해서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답변했고,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BNK금융은 다음달 6일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창구에서 양 은행 계좌의 입금과 지급 및 통장이월 등 교차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테면 부산은행 고객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입·지급 업무를 보거나 경남은행 고객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이월, 통장정리,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같은 은행을 거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JB금융도 같은 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JB금융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영업창구 공동활용 업무 위수탁을 통해, 양행 간 입금, 지급, 계좌 및 잔액 조회, 통장정리 및 재발행, 제증명서 발급 등의 거래를 통합한다. JB금융은 이번 금융서비스 통합이 점포수가 적은 서울 및 수도권 공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수도권 점포수는 각각 19개, 18개까지 늘었다.
BNK금융과 JB금융은 은행 자회사간 영업창구 공동활용을 강화해 계열 은행간 시너지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통합 금융서비스는 두 은행의 모든 점포(부산은행 273개, 경남은행 169개, 전북은행 101개, 광주은행 134개)에서 제공한다.
단, 두 금융지주 내 4곳 은행 모두 책임사유가 뒤따르는 통장분실 재발급이나 예·적금은 통합서비스에서 제외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그룹 내 캐피탈, 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와 연계한 공동 금융상품도 출시할 것"이라 말했다. JB금융 관계자도 "예전부터 서비스통합을 위한 준비를 해 왔는데,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서비스를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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