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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 보호는 먼 길

입력 : 2015-12-31 20:24:02 수정 : 2016-04-13 1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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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나눔이 미래다] 우버 운전사로 본 명암
공유경제에도 명과 암이 병존한다. ‘우버 드라이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노동자들의 지위와 노동의 질 문제다. 일종의 ‘차량 공유’인 우버 운전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일하는 방식은 택시회사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플랫폼 회사에서 수수료 등 정책을 바꿀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우버, 사이드카 등 이른바 공유경제 시스템에 속한 노동자들의 삶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인 사업가’라기보다 ‘작은 노동자’로 불려야 한다. 이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얻는 대신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은 얼마 전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우버 운전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택시업체들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운전사들 가운데 과반이 원할 경우 시가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버 측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일하는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우버 기사들 중 일부도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해 연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조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낸 상태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버 택시의 불법성 여부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운전자의 권리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기준, 근로자 차별 금지법, 소비자 보호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의 평가지표 때문에 고객들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감정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공유경제가 새로운 개념인 만큼 이에 맞는 새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유경제 시스템에 속한 대부분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는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공유경제 관련 국제포럼에서 데이비드 기어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며 “기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법들이 공유경제의 P2P(개인 대 개인)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공급자가 스스로 거래 규모를 선택하도록 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시적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하면 ‘일시적 사업자’로 분류해 일시적 사업자에겐 경감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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