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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요건 완화"… 새누리 선진화법 '손보기'

입력 : 2016-01-08 18:56:15 수정 : 2016-01-08 1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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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르면 11일 법안 발의 새누리당이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이날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서마저 처리가 불발되고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협상 교착상태가 풀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 개정 역시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도읍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당은 이날 선진화법을 ‘야당 갑질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법 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 수단으로 변질돼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국익 포기 행태와 발목 잡기 전횡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이 방치되는 위중한 상황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는 대화와 토론 제한은 보장하되 직권상정 조항을 완화해 입법 불능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쟁점법안의 의결 정족수 5분의 3 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과반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선진화법에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당은 기존 요건에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요구할 경우’, 혹은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를 추가할지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수당은 원하는 법안 처리를 사실상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 당은 오는 주말 법률 전문가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11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은 추가로 법제사법위의 권한을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수정으로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 교육계 신년회서 “단합”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6년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왼쪽)과 대화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거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선진화법 발의 및 처리를 주도했던 당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를 손에 쥐어 달라는 억지”라며 “다수의 힘에 도취돼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정부 여당의 오만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당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정의화 의장에게 이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 20대 국회를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한다”면서도 “(직권상정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결정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선진화법 개정 역시 정 의장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셈이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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