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에서 일본 정부 대표로 출석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軍)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위안부)강제연행을 확인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1차 아베 내각 때인 2007년 3월과 2차 아베 내각 때인 2013년 10월 일본정부가 각의 결정한 답변서에 담긴 설명과 비슷하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위안부가 강제연행이 됐다는 견해가 널리 퍼진 것이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가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고 허위증언한데 따른 것이라며 요시다의 발언을 보도한 아사히(朝日)신문이 2014년에 오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한국·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사실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2개 질의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한 질문에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한 일본의 16개 역사·교육 관련 단체는 지난해 5월 성명을 통해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서 실증돼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인도네시아 스마랑·중국 산시(山西)성에서 여성을 억지로 데려가 위안부로 삼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한반도에서 관련 증언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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