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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노리고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남편 청부살해, 13년만에 들통나

입력 : 2016-05-03 10:19:23 수정 : 2016-05-04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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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범행 13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공소시효(뺑소니 10년)가 지나 사건을 덮고 있다가 보험금을 노린 사고로 의심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첩보를 전달받은 뒤 수사에 나서 실체를 밝혀쟀다.

3일 경북경찰청은 A씨를 청부살인혐의로 구속하고 A씨 여동생 B(52)씨와 지인 C(57)씨, D(56)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평소 남편의 학대를 받아오던 A씨는 2003년 2월 여동생 B씨에게 자기 남편(당시 54세)을 죽여주면 사례하겠다고 수차례 부탁했다.

이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공모해 다른 사람을 시켜 형부를 살해하기로 했다.

C씨는 중학교 동창인 D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할 것을 부탁했다.

D씨는 2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이용해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가던 A씨 남편을 친 뒤 달아났다.

남편이 숨지자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2000만원을 받아 이 중 4500만원을 D씨에게 줬다.

금감원 첩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 분석, 주변 인물 탐문조사끝에 B씨와 C씨를 불러 자백을 받아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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