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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분위기 모른 채 내뱉다… 성희롱에 얼룩진 대학강단

입력 : 2016-09-28 19:46:17 수정 : 2016-09-30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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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7명 교수 성희롱·성범죄로 징계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대 ‘대나무숲(해당 대학 학생들이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국어국문학과 A교수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A교수가 강의 중에 한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

익명의 여학생은 A교수가 “모든 남성이 20대 초반 여성을 선호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 여성이) 임신하기 가장 적절하기 때문”, “남성은 욕망에 억눌려 사는 존재이기에 성매매는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식의 발언을 했다고 성토했다. 이 글을 놓고 학내 여론이 들끓자 A교수는 일주일 만에 수강생들에게 “전체적 맥락을 파악해 주면 좋겠다. 성희롱하려 한 게 아니다”고 해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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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강을 전후해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수들의 성희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수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의 또 다른 대학에서는 개강을 앞둔 지난달 말 갑자기 외국인 객원교수 K씨의 교양 필수 강의 배정이 철회됐다.

지난 7월 이 대학 대나무숲에 K씨가 여학생에게 “술 마시러 가자”, “집으로 놀러 와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글이 올라 온 게 발단이었다.

총학생회가 나서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은 결과 K씨가 부임한 2012년부터 이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수업 시간에 여학생에게 윙크를 하거나 하트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K씨에 대한 징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학교 측이 K씨에게 구두 경고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K씨는 “문화 차이”라면서도 “학생들이 불편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수는 확인된 인원만 47명이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대학 교수 성범죄·성희롱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6년 6월 144개 대학 가운데 38개 대학 교수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24명이 파면 및 해임됐으며 정직이나 감봉을 받은 3명은 스스로 사임했다. 나머지는 재직 중이다.

징계 사유별(복수 포함)로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0건 △강간(미수 포함) 6건 △성매매 2건 순이었다.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을 추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물의를 빚는 교수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들을 상대로 성범죄·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방지 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대학 고위직(전임 교수 이상) 교육 참여율은 65.5%로, 전체 고위직 평균 참여율(69.9%)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은 분야별로 1년에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노정민 대표는 “성폭력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교수들의 참여율이나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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