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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수 안 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되찾기 소송전'

입력 : 2017-06-20 22:02:54 수정 : 2017-06-20 2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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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보유했으나 여전히 국가로 환수되지 않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소송전에 나섰다.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에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000여㎡를 국가 귀속 대상 재산으로 확인하고,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송무팀은 첫 단계로 귀속 대상 토지 가운데 경남 밀양의 주택 대지 439㎡에 대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들어간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땅은 대체로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국고에 환수됐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 정세가 혼란한 시기에 토지대장 등이 누락·소실돼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송무팀은 조달청에서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최초 및 이후 소유자의 취득 과정 등을 추적해 환수 대상을 선정했다.

검찰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매와 관련한 대규모 국고 손실 등을 수사해 국고 손실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2월 특별송무팀을 만들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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