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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고 신고자 폭행해 살해한 50대, 살인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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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0 22:04:56 수정 : 2017-06-20 2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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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출소한 뒤 신고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용의자에게 경찰이 보복범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김모(51)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박모(5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김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얼굴뼈 5곳이나 골절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지난 5일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년전 자신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던 박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신고로 징역형을 살게 된 박씨는 지난해 감옥에서 출소한 뒤 여러차례 김씨를 찾아와 위협하고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김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보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죄와 달리 보복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더 무거우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에 처해진다.

인천=이돈성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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