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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성추행' 당했다" 피해 여배우…24일 기자회견 연다

입력 : 2017-10-15 14:12:59 수정 : 2017-10-15 2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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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를 상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글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표기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번 재판에 피해 여배우 B씨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모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 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배우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팀  hm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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