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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아들에게 '집에 가보라' 40대男, 法 "자수 아니다"며 징역12년

입력 : 2018-02-19 08:20:22 수정 : 2018-02-19 0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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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부인을 살해한 뒤 아들에게 '집에 가보라'라는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이 남성이 '문자를 보낸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물리쳤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A씨는 범행에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12년형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6년 6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밥을 먹으러 교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7년 8월 부인이 '운동하러 간다'며 밤에 공원에 다녀오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해 다퉜다. 격분한 A씨는 부인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죽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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