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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 구성

입력 : 2018-02-19 19:42:13 수정 : 2018-02-19 2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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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사회의 이례적 소집 결정 / 추천 위원 6명 포함해 9명 활동 / 기획법관도 추천인사 중 뽑기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사무 분담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인사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소속 판사 327명 중 과반수인 175명이 참석해 법원장과 판사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획법관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4명, 6명을 추천했다. 위원회는 재판부의 증설이나 폐지 등 재판부의 분담체계를 세우는 일을 맡는다.

기획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4명 중 2명이 고사하면서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을 기획법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사무분담위원회 위원 6명은 그대로 선정됐다. 이들과 함께 민사 제1·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총 9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관 사무 분담은 그간 법원장과 수석 부장판사가 의논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결과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 법원장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회의 취지만 설명하고 퇴장했다. 민 법원장의 이 같은 방침은 ‘법관들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법원장의 자문기구인 판사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사무 분담을 정하려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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