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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가 합의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128조∼130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라는 발의 절차만 나와 있을 뿐 철회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많은 헌법학자가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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