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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하면 대통령하고 지자체장 임기 비슷, 전국선거 두번으로 줄게 돼"

입력 : 2018-03-13 16:09:53 수정 : 2018-03-13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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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잦은 선거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13일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라는 말로 부칙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제대로 만들어한다고 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선 "이번에 도입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개헌안에 포함시킬 사안임을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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