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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혐의' 조현아 포함 한진家 세모녀 모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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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4 17:20:26 수정 : 2018-05-24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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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관세청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날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탈세·밀수 협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관세청은 상자 20∼30여 개 분량의 압수품을 인천세관본부로 옮겨 세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 모두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시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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