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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장대첩' 0:2 참패… 檢 "뭔가 다른 기준·의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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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5 09:41:53 수정 : 2018-07-05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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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부터 5일 새벽까지 이어진 검찰과 법원의 ‘영장대첩’에서 검찰이 0대2로 참패했다. 검찰이 수사에 가장 공을 들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노조 와해 의혹 두 사건의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이대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성동,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점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4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5일 0시2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5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기하고 있던 서울북부지검을 빠져 나오면서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문점이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죄가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구속은 고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부당한 외압을 가해 지인들을 교육생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결백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해가며 법원 영장심사에 임했다. 허 부장판사가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건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높이 산 결과로 해석된다.

영장 기각 사유가 너무 분명하고 확고해 검찰로선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함께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채필,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 부족"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 10시3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보통 법원은 범죄 소명 여부와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이 전 장관 사건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아예 따지지도 않은 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간단한 이유를 내세워 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가 ‘부실’해 과연 죄가 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뜻인데 검찰로선 모욕감을 느낄 법한 표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자금을 받아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총 와해를 위한 공작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먼저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으로 지출돼 노동부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등을 밝혀냈다”는 입장이다.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국정원 자금이 엉뚱한 용도에 쓰였으니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밤늦게 입장문을 내고 법원 영장심사 결과를 강력히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부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기존 민주·한국 양대 노총을 대체할 ‘제3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되었지만 이 전 장관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서 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태훈·염유섭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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