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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계부가 보낸 ‘음란 카톡’ 본 친모의 황당한 대응

입력 : 2019-05-02 11:16:11 수정 : 2019-05-03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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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의붓딸에 지속적으로 자신 신체 사진·음란 사이트 전송 / 음란 메시지 확인한 친모, 친부에 "딸 교육 잘 시켜라" 질책 / 살인·사체유기 방조 부인하던 친모, 결국 혐의 인정

30대 계부와 친엄마가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려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는 2일 “무속인이었던 친모와 계부가 A양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무당으로 키우려 했다”며 “계부가 딸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오히려 딸의 친부에게 연락해 ‘딸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무속인이었던 친모, A양 무당 교육 한다며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모 유씨는 39살이고 직업이 무속인, 그러니까 무당”이라며 “첫 번째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었지만 이혼을 했다. 또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이번에 숨진 A(12)양과 또 남동생 두 자녀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0년에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A양을 자신이 키우고 아들은 친부가 키우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범행을 저지른) 세 번째 남편 김모(31)씨하고는 2016년에 만났다. 세 번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범행 현장에 데리고 갔던 13개월 아기다. 숨진 A양은 광주에 있는 친모 그리고 목포에 있는 친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A양은 의붓아버지와 친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변호사는 “친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김씨가 A양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자주 때리고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는데 친모가 말리지 않았다고”라며 “무당 교육도 한다며 학교도 제대로 안 보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친모 측 가족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딸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친모 유씨

◆“친모, 계부가 딸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 보고 친부에 전화해 질책”

 

계부는 A양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음란 사진과 음란 사이트 URL을 전송해왔으며 성폭행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 변호사는 “일단 작년 1월부터 계부 김씨가 A양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며 “의붓딸 A양에게도 ‘너도 같은 사진 찍어서 보내라’라고 강요를 했다”고 했다. A양은 불응하고 대화방을 나갔으나 김씨는 계속 대화방에 초대하며 ‘왜 말을 따르지 않느냐’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에는 A양이 사는 목포까지 찾아와 A양을 차에 태운 후 인근 야산으로 가서 강간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친모 유씨의 전화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특히 친모의 반응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모 유씨가 우연히 남편 김씨의 휴대전화를 보는데 여기에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인 A양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들을 봤다”며 “(메시지를) 본 다음에 전 남편에게, 이혼한 두 번째 남편이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딸을 걱정한 전화가 아니었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오히려 ‘아니,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라며 자신의 친딸인 A양을 질책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 통화 후 A양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친부가 경찰에 계부를 신고하며 이전 범행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유씨, 경찰에 친딸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 인정

 

한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 주장하던 친모 유씨는 2일 경찰에 김씨가 딸을 살해하던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이 단독으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씨가 전날 자정쯤 심야 조사를 자청해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남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딸 A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김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A양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13개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유씨 대신 남편 김씨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말을 맞춘 듯하다”며 “남편이 아내와 공모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버텨봐야 소용없다’는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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