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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의 대가는 비쌌다…참사관 K씨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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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30 16:24:38 수정 : 2019-05-30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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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외교부, 강효상 의원 후배 외교관 파면

고교·대학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요청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학시절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해 고교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대학 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한 K씨 입장에선 올해 들어 업무 차 만나게 된 선배의 전화를 계기로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가 최고 징계까지 받게 된 셈이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제공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외에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씨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상 간 통화내용 외) 자신이 강 의원에게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중징계와 별도로 그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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