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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조각 하나 안 나와... 고유정,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입력 : 2019-07-02 14:31:14 수정 : 2019-07-02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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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1일 구속기소된 가운데 고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검찰이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구형량보다 낮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론상으론 집행유예 나올 수도”

 

백성문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유정은 굉장히 영리한 여자다. 살인죄도 (동기에 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고유정은 그걸 노리고 이렇게(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접 성폭행당할 뻔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밀치다가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그 정도 상황이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니 양형 기준이 보통 4년에서 6년이다. 한 번 감형하면 2년이나 2년6개월. 2년6개월이면 이론상 집행 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연합뉴스

다만 백 변호사는 고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고씨의 정당방위 주장과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사체에서 졸피뎀, 즉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다. 고씨가 제주도 입도하기 전날 구입을 했다”며 “살해할 때 필요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범행 도구들. 쓰레기봉투, 흉기, 세제 등도 제주도 들어와서 (전남편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것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살인 사건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살해 도구를 언제 샀느냐다. 현장에 있는 흉기로 살해한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맞다. 고유정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나 살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했고 관련된 수백 가지를 휴대폰으로 검색했다”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 고유정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89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씨가 저지른 살인의 유형이 가장 잔혹한 형태의 ‘인명 경시 살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통 살인보다도 훨씬 범행의 수법이 잔혹한 ‘인명 경시 살인’이다. 무기징역 내지는 유기 징역을 선고하더라도 23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저 집행유예지만 ‘인명 경시 살인’이 인정되면 최대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고씨가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은 적다는 관측이다. 통상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었다. 피해자 한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등도 사형이 구형됐으나 법원 판결 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고씨가 범행 후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혐의 입증에 난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우남준 부장검사)은 전날 고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5)씨를 상대로 졸피뎀 탄 음식을 먹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제주 인근 바다에 일부 버리고, 고씨 가족 소유 김포 소재 한 아파트 쓰레기분리장에 나머지 시체도 손괴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 사건은 지난 5월27일 강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검경은 고씨를 구속 수사해 살해 혐의와 동기·방법 등을 밝히는 데 주력했으나 전 남편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천 재활용업체와 김포 소각장 등에서 발견한 뼛조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결국 동물뼈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제주 구좌읍 쓰레기매립장에서도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다수 발견됐지만 아직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계속된 수색에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향후 고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살인 사건에서 시신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혐의 입증도 난항을 겪게 된다.

 

자백에 의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씨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 언론 노출 등을 불만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다, 이후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고씨가 법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행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황 증거와 입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DNA가 남은 흉기 등 증거물 총 89점이 발견됐고, 고씨가 범행 전 졸피뎀이나 니코틴 치사량, 성폭행 신고 미수·처벌 관련 등을 검색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일이 결정된 재판 다음날부터 보름간 범행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며 살인을 계획한 점도 지적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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