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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과 불화' 안재현 측 변호사, '정준영 대화방' 언급→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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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6 10:57:45 수정 : 2019-09-16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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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왼쪽), 안재현 부부. tvN ‘신혼일기’ 제공

 

구혜선·안재현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안재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머니투데이는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나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 신고한 변호사”라면서 “당시 대화를 모두 확인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는데, 두 사람(안재현-정준영)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7월19일, 정준영이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 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정준영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를 권익위에 넘긴 것 자체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그 법적 책임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면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련 선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서는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되면, 검토 후 징계가 필요할 시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변호사협회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구혜선과 파경 위기를 맞은 안재현은 최근 방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바로 잡겠다”며 각종 오해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SBS ‘본격 연예 한밤’ 방송화면 갈무리,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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