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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입력 : 2019-11-21 03:00:00 수정 : 2019-11-20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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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3일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던 상품을 일단 시장에 선보인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고 처음 도입했으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기업활력제고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경기 침체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이나, 기존의 산업을 탈피해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 전환을 모색 중인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상의 측은 기대하고 있다.

 

참가 희망 업체는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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