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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 2명 고발 예정…“구상권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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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8 13:00:00 수정 : 2020-08-28 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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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 검사 유예기간도 필요”

충남 계룡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명령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된 2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28일 계룡시에 따르면 주기쁨교회 30대 남녀 신도인 계룡 6·7번 확진자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논산에 사는 50대 여성(대전 236번) 확진자 등 신도 27명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계룡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지난 25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수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전 236번 확진자 소식을 들은 행정명령 다음 날인 2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이들은 앞서 16일과 23일 두 차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계룡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참가한 확진자들이 현재 입원 치료 중으로 치료가 끝나면 경찰에 형사고발과 검사비와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질병관리본부와 충남도의 행정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기에 검사 유예기간도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룡=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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