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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밝히겠다”던 조국 증언 거부에 진중권 “매우 유감”

입력 : 2020-09-03 15:17:29 수정 : 2020-09-03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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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재판서 100여차례 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3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시종일관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수사 과정에선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던진 모든 질문에 번번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내세워 증언을 거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두고 “공인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여권에 맹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한 직후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148조에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검찰은 증인인 조 전 장관에게 100여차례에 달하는 질문을 던졌고,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진 전 교수의 언급처럼 검찰 역시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으나 조 전 장관은 개의치 않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또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며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증언보다는)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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