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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시 헌법재판소 어떤 판단 내릴까?

입력 : 2021-01-31 14:55:04 수정 : 2021-01-31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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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선고받아 / 헌재, 임 부장판사 탄핵 여부 퇴임 이후 판단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된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최근 항소심에서도 첫 무죄 판단까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성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된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명 중 대다수는 이미 1심 또는 2심까지 판단을 받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 원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장 진행이 빠른 재판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이들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첫 2심 판단이었다.

 

종합하면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들 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당내 대다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부장판사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느냐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몇몇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건이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비록 법리적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형사재판에서도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1심 판결에서는 단순히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라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재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다.

 

이와 별도로 임 부장판사의 퇴직이 임박한 점도 탄핵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판사 생활 30년째를 맞은 임 부장판사는 10년마다 돌아오는 연임 심사 대상이었으나 연임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다음 달 28일을 끝으로 법원을 떠난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재의 결정까지 한 달 안에 모두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직이 아닌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인 만큼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임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현직 법관 신분을 내려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퇴임 이후에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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