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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출산 밝혀라… 산부인과 170곳 수색

입력 : 2021-03-24 06:00:00 수정 : 2021-03-24 0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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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 시·군 병원기록 조사 중
친부·사라진 아이 찾기에도 총력
친모·딸·전 사위 DNA재검사

‘6살 조카 학대 사망’ 외삼촌 부부
檢, 죄명 ‘살인죄’로 변경 구속기소
DNA 검사 결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드러난 석모(48)씨가 경찰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구미=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근 4개 시군 산부인과 170여곳을 싹쓸이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구속)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구미는 물론 인근 지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구미·대구·김천·칠곡 지역 산부인과 17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석씨의 진료기록을 찾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쯤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한 상태다. 또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와 교제한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기기에는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압수수색으로 최근 1년치 통화기록만 확보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3∼5년 전 통화기록 등을 얻지 못했다.

 

수사 관계자는 “석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있다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5일 기소할 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를 찾는 것은 물론 석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 확인,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석씨가 출산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석씨와 큰딸 김모(22)씨, 김씨의 전남편 등 3명의 DNA 검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으로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외삼촌 부부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을 부모와 즉각 분리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각분리 제도란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입소시키는 등 일시 보호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구미·인천=배소영·강승훈 기자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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