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유럽연합(EU)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았다. EU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준(GDPR)과 동등하다고 확인됨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EU의 GDPR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적정성을 확인했다는 게 골자다. 한국과 EU는 지난 4년여 동안 53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와 정부기관별 소관업무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왔다.
양측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EU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했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역량을 선도할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높은 수준의 동등성)는 한층 더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EU의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 통과해야 했던 표준계약 등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그동안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다.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매출 4%) 부담도 있었다. 이번 결정은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 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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