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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온 그 사람, “여자 화장실 제한은 정당”…왜?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입력 : 2021-05-28 14:47:11 수정 : 2021-05-28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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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행복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Public toilet entrance of modern building parking lot

 

일본에서 ‘성정체성장애’ 판정으로 여성의 삶을 살던 50대 공무원이 여성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며 법적 투쟁을 벌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배려 부족’이란 의견이 나오는 반면 ‘정당한 판결’이란 주장이 엇갈린다.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온 그 사람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사연은 남성이 입사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으로 태어나 현재도 호적상 남성인 A씨는 졸업 후 일본 경제산업성에 입사하게 됐다.

 

처음 남성으로 입사한 그는 얼마 후 ‘성정체성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

 

성정체성장애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성적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편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데,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껴왔다.

 

반면 이같은 진단과 개인적인 생각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다.

 

경제성 이런 A씨를 배려해 ‘여성 복장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화장실 이용은 제한해 집무실에서 2층 이상 떨어진 곳을 이용토록 했다.

 

◆“여자 화장실 제한은 정당”…왜?

 

경제성의 이러한 조치에 A씨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을 철폐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정체성장애로 A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받아들지만 신체적 특성이 현재까지 남자라는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결국 화장실 사용을 놓고 경제성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여성 화장실을 사용해야겠다는 입장이고 경제성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 1심 도쿄 지방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등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용 제한은 대화와 조정을 동해 정해진 것으로 원고(A씨)를 충분히 배려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제성이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불법적인 대응이 있었는지를 검토했다.

 

당시 경제성에는 성별을 변경하지 않은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직원에 대한 대응 지침이 없었다.

 

이에 A씨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고 다른 여직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회를 열었다. 그 후 설명회 의견을 근거로 이용 제한을 결정했다.

 

법원도 이 점을 언급하며 “직장에서 행복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경제성은 다른 직원의 성적 불안을 고려하여 전 직원에게 적절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려고 책임을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상담학 사전’에 따르면 성정체성장애는 자신의 성에 대한 지속적 불편감과 부적절감 때문에 반대의 성에 강한 동일시를 나타내거나 반대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취업 후 반대의 성이 되기를 소망했고 이를 사회생활에서도 일부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같은 그의 생각은 같은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의 이해를 받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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