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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 인적 사항 등을 허락도 없이 공범 B씨에게 넘겨 통신사를 통해 3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PC 등을 몰래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한 뒤, 고객이 문의해오면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해 개인 정보를 확보한 후 B씨에게 알려줬다.
당초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7대를 개통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피해자들이 중간에 알아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게임머니 160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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